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