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무안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