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