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곡수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반고자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