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할 "금성면 해안도로개설공사(수산~진동간 포함)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