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3-41호로 공고한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의결 내용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04. 11.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