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 - 18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 항 남컨부두 (2-2단계, 하부)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0 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용 역 명 :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2단계, 하부)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 전면 해상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라. 용역비 ◦ 5,612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2단계, 하부) 축조공사 2) 사업개요 - 안벽 1,150m - 부지조성 632,000㎡ - 임항도로 1,199m 등 3) 총 공사비 ◦ 294,369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6개월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3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0, 2003. 12. 2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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