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제2004 - 1179호 【천안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천 안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1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천안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천안시(환경관리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천안시 성환읍 복모리 188-3번지(성환하수종말처리장내)외 1개소 - 과업내용:기본 및 실시설계, 부대업무 - 사업규모:총시설용량 120㎥/일 라. 용역예산:478,400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간(18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2004년 12월중 예정
2. 과업수행 참여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건축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대기관 리, 소음진동),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기계부문(유체기계)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업체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전문설계업 1종) 등 록을 필한 업체 4)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측량업의 등록을 필한업체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2004년 11월 17일까지(09:00 - 18:00)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4년 11월 24일(09:00 - 18:00)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포함) 4) 등록 및 제출장소:천안시 환경관리과 오수담당 5) 입찰일정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제38조,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 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3.3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 다. ※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 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각 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시 홈페이지 (www.cheonan.go.kr-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환경관리과 오수담당(T.041)550-23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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