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도시철도1호선 2단계 궤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안내사항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