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04-774호
공 고 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 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4년 11월 15일
김 해 시 장
위탁개요 사 업 명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위탁기간 : 2005. 1. 1 ~ 2006.12. 31(2년간) 위탁범위(규모) :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년간 14,400톤 설계(기초)금액 : ₩52,060원/톤(톤당단가, 구입 부가가치세포함) 사업예정금액 : ₩749,664,000원 (1년기준)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위탁조건 -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퇴비원료)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처리능력 증설) 및 노후시설 전면 보수·정비 후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에 따른 장비, 설비, 인건비, 운영비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수탁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 다. - 발생폐수 및 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탁자가 전량 적법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 수탁자에 의해 설치한 시설장비는 위탁 종료시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04. 11. 22(월) 14:00. 장 소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장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산36-1번지) 내 용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 설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등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전문) 또는 같은법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로서 같은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
신청서 및 평가자료 제출 기 간 : 2004. 11. 29 ~ 2004. 11. 30 (2일간) 방 법 : 김해시청 청소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는 김해시 홈페이지 (gimhae.go.kr) "공고/고시" 또는 "입찰정보" 게재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는 신분증과 위임자의 임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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