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정수장시설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11 월 15 일 구 미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