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둔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