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 환경기초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