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서초 옥상방수 긴급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착오기재하였기에 이에 정정합니다.
1.기존 입찰참가자격공지내용: 특허제023899호 기술개발자 및 기술사용협약업체
2.변경 입찰참가자격공지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본사 (주된영업소)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 특허청 특허0238994호(SSAP방수공법)를 사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그 시공방법 특허권자 및 특허 기술 사용협약서(사용승인)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특허증 또는 특허기술 사용협약서를 2004.11.22(월)17:00까지 FAX로 송부후 제출여부를 확인받으 시기 바라며 (전화 031-243-2002(119), 팩스 031-241-3857 황란희), 제출치 않은 업체는 사전심사 에서 무료호 처리되오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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