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4 - 19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부산신항 일원 나. 과업개요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턴키입찰 낙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감리대상공사 개요 1) 공 사 명 : 부산신항 진입철도 건설공사 2) 공사개요 - 진입철도 : 2,918.45m(교량 2,864.96m, 토공 53.49m) ◇ 복선(교량) : 2,443.5m ◇ 단선(교량+토공) : 474.95m ·북컨테이너부두 : 147.71m(교량 147.71m) ·남컨테이너부두 : 327.24m(교량 273.75m, 토공 53.49m) - 궤도 : 6,842m 3) 총공사비 : 103,1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4. 총용역비(추정금액) : 3,2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기술 사를 각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 식으로 시행(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한 다.)하여야 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6-10, 2003.12.26)에 의거 공동수급표 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 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하며, 당해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자로 선정된 회사를 포함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당해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해양수산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합니다. 다 만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감 리전문회사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최종 선 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해양수산부 용역적격심사기준(해양 수산부 예규 제58호, '04.05.13)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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