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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4/11/18 (목)
파일 천안박물관 평가서작성지침.hwp
내용

천안시 공고 제2004-1197호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
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1월 18일
천 안 시 장
1. 용 역 명 : 천안박물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행기관 : 천안시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① 위 치 : 충남 천안시 삼용동 261-10번지 일원
② 대상공사규모 :
- 대지면적 : 21,886.00㎡ (6,620.51평)
- 건축면적 : 2,583.70㎡ (781.57평)
- 연 면 적 : 6,444.37㎡ (1,949.41평)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④ 용역 범위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전시등 당해공사 제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금회 관급자재 일부 및 전시공사 제외)
⑤ 용역 기간 : 착수일로 부터 24개월(공사기간 및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
경 될 수 있음)
⑥ 예정용역비 : 872,695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용역비는 용역범위 및 예산 등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⑦ 입찰예정시기 : 2004년 12월중
4 . 참가대상 업체
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종합감리 또는 건축전문감리회사로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전문감
리업) 등록업체
③ 소방법 제65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자(기계
및 전기)로 등록한 업체
④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 분야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⑤ 상기 ①항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수는 2개사(주간사포
함)이하 이어야 하며 각각의 참여사는 최소 상주평가 감리원 2명은 참여(평가대상감리원)하여야 한

⑥ 상기 ①항의 업체는 ②,③,④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⑦ 상기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
개 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으로 참여 할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우리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시 가
점).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 및 교부 등록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⑧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또는 그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하고, 선정될 시 는 재심사 하여 차 순
위 자로 즉시 교체.

5.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평가자료작성지침 교부 및 참가등록 : 2004년 11월 25일(09:00~18:00)
나.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04년 12월 02일(09:00 ~18:00)
다. 교부, 등록 및 제출 장소 : 천안시청 문화관광담당관실
6. 기타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 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가 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등록 할 수 있습니다(등록구비서류 : 종합감리전문회사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용 인감계〈인
장지침〉,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다. 입찰대상 용역업체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90점) 이상인 업체를 지정 지
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하며, 평가자료 심사 후 입찰 세부일정은 개별통지 함(별도 통보가 없을 시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람)
라.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
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
실이 발견된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우리시 문화관광담당관실〔☎041)550-203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