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재공고 )◉수원시 공고 제2004 - 806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입찰 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4년 11 월 24 일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