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04-501호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道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 11. 25.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