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면 석남지구 오수처리시설공사 및 심원면 월산지구 오수처리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공고일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등록을 필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 도내인 업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