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용역 사업 집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년 11월 23일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재무관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공고문 정정 다음과 같이 포항우편집중국청사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을 정정 공고합니다.
3. 참가자격 (당초) 가. 당해용역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범위는 2개사 이내로 가능합니다. 를 (정정) 가. 당해용역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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