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04-829호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긴급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 월 30일
김 해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내용 가. 용 역 명 : 김해시 동부체육관 신축공사 시공감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산55외 2필지 다. 용역사업집행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라. 감리용역대상 건축물의 개요 1)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2) 규 모 :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4,411㎡(1,334평) 3) 총공사비 : 7,350,2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감리용역 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건설공사 전반에 의한 시공감리용역 1식 바. 총용역비 : 283,07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업체 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감리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로 등록한자 2)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문감리업(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 소방법령에 의한 2급 소방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이상을 등록한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5) 상기 1)항 하나만을 갖춘업체는 2), 3), 4)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6)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운동시설중 체육관(실내 수영장 시설이 포함된 체육관만 인정됨) 감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참가등록시 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감리업무실적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 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실적만을 인정하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중 도급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두지 아니한 업체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감리업체와 49%이상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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