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