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양군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을 위한 용역사업집행 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