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4 - 47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시행 령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T·K) 전면책임감리용역 2.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3. 용역사업개요 가. 위 치 : 광 주 천 : L = 19.3㎞(동구 용연동∼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점) 증심사천 : L = 0.95㎞(동구 원지교 ∼ 숲실마을입구) 나. 용역범위 : · 유지용수 추가확보시설 : 취수시설 및 가압펌프장 ,송수관로 L=18.2㎞ · 자연형 하천정비 : L= 19.15㎞(광주천18.2, 증심사천0.95) · 공간 및 생태조성 : 광주천 18.2㎞ · 교량철거 및 신설(조형물 포함) : 1개소(광주교) · 홍수여유고 확보시설 : 3.656㎞ · 보안등 및 음향시설 : 10.5㎞(용산철교∼유촌교하류) · 경관조명 : 수중분수 6개소, 교량조명 1개소, 벽천 1개소 · 폐기물처리 및 기타 부대시설 등 다. 용역예산:2,074,717천원(부가세포함금액이며, '04예산 72,090천원)) 라. 집행방법 : 장기계속계약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2개월 4. 입찰참가 대상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3 조 1항 규정에 의 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일정점수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시행 나. 감리회사로 선정된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공동수급업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는 결격사유 발생 즉시 당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전문회사를 교체함 5.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종합감리전문회사 (2)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요건 중 종합감리 전문회사 만 등록한 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 에 의한 감리등 록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 가능 함. (2)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종합감리 전문회사 가 대표사가 되어 야 함.. 다.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4. 12. 10 (10:00∼17:00), 장 소 : 광주광역시청 건설행정과 7.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gwangju.go.kr 시 정게시판(시정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서류를 지참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구비서류 : 감리전문회사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위임 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평가서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연대보증사를 선정함과 동시에 자격은 계약상대자와 동등하여야 합 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건설국 건설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062- 613-4654, FAX:062-6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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