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4년 12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