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당초 : 다음건설(주) 정정 : 덕성조경(주)사유 : 행정자치부 낙찰하한선적용착오 - 당초: 일반건설업2억이상-3억미만(87.745) 적용 - 정정: 전문건설(1.5억이상20억미만(86.745)적용 * 수기 개찰하여 정정공지 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