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2004. 12. 14.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