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의거 월미공원조성공사(1단계)부분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12.15 인천광역시서부공원사업소장 붙임 :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