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4-203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신도시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