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경공고(공고서 확인필) - 관할구청의 건축허가가 아직 나 있지 않은상태에서 그 건축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결정될 경우에 입찰자 또는 계약자에게 발생된 손실은 입찰자 또는 계약자가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 기타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