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둔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20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