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금구-김제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2004. 12. 23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