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정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랭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