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용현동 도시계획도로(대로3-6호선)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28. 의정부시장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