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제2005 - 2호정밀안전진단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4 일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