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공고 제 2005-5호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위한 집행계획 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 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