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1단계) 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 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