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6일 공고하고, 2005. 1.12일 개찰한 계성여고 공고 제2004-2호(나라장터:20050100562-03호) 관련입니다.
당초 실내건축공사업 제한(전문공사)이고, 기초금액이 1.5억이상 20억미만의 공사이기때문에, 낙찰하한선이 86.745%입니다...
당초 공고시 기초금액과 제한공종(실내건축)이 표시되었으나, 낙찰하한선이 87.745%로 표기되는 표시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낙찰결과가 아닌, 낙찰하한선 86.745%의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낙찰자를 정정합니다..
(당초) 1순위 - (주)터치인 (87.752%) (변경) 1순위 - (주)지에스기건 (8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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