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가 수행할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궤도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3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첨부된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