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집행할 『서생운동장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4.울산광역시 울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