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서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