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05. 1. 24.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