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남항 어선ㆍ유어선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 용역명 : 인천남항 어선ㆍ유어선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제3준설토투기장 전면해상 - 과업내용 : 현지조사1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첨부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예산액 : 1,134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