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4. 의 정 부 시 장▶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기준 및 지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