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5 - 5호
【기술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용역수행을 위한 업체선정을 건설기술관리법제21 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의 주요내용 (1) 위 치 :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 (2) 면 적 : 668,000㎡(208천평) (3) 과업내용 ○ 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개발구상안 작성,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환경성 검토, 방재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 토지 및 물건 조사 ○ 사업성 검토 및 개발효과 분석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구비도서 작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사업비 : 415,800천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가. 자격기준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 (도시계획, 조경, 토질및기초, 교통,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환경) 전문분야 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자,출연 포함)한 기관, 공공법인에서 시행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범위는 발주처에서 확인한 용역명 또는 용역실적증명서를 통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발주한 용역임이 파악 가능한 용역에 한함.
3. 입찰 참가조건 가. 본 용역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참가자격 가.의 자격기준 (1),(2)의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 타지역 업체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와 반드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를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하며, “가.의 자격기준”은 업체간 상호 보완하여 (1),(2)의 조건을 갖추되 각 참여업체는 “가.의 자격기준 (1)의 조건” 중 3개분야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는 중복참여 할 수 없다. 나.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에 따른 감점 기준 : 공고문 참조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기한 : 2004. 1. 26 - 2005. 2. 4.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제외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3층 단지사업처(단지계획1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양식1~양식15)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3)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접수는 직접(인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단지사업처 단지계획1팀(☎.032-260-5122, FAX : 032-260-5129)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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