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05-5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7일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