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31 (재)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이사장붙 임 :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