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