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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진단용시약 및 재료 구매단가 입찰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5/02/04 (금)
파일 2005-101.hwp
2005소요예정량.xls
내용

김해시보건소 공고 제 101 호

2005년 진단용시약 및 재료 구매 단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방법 : 입찰서 제출에 의한 당일 개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동법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 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이어
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에 의
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