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제38의 규정에 의거 "송배수관 분리공사 실시 설계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공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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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1. 용 역 명 : 송.배수관 분리공사 실시 설계용역 2.시행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용역 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4.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5.용역 예산 : \650,000천원(부가세포함) 6.과업수행 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참여업체 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 건설부문:상하수도,토목구조,토질 및 기초 - 환경부문;수질관리 -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공업계측제어 분야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의거 건설교통부에 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위 자격을 갖춘 타지역업체에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부문중 상하수도 분야 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지역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005.02.11 - 02. 25(15일간) (2) 평가서 제출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8709-262) *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우리 본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h.incheon.kr)에 게시 함 *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 기준;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 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90점이상 득점한 업체중 상위5개사를 선정하며,90점이상인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 공고합니다. (심사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입찰예정시기는 2005.03월 중순경 계획합니다.
7. 기타사항 가.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와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 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수 있 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기타 참가자격등록 증 사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각1부.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 지 할수 있습니다. 다.제출된 평가자료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032-870-9262)로 문의바랍니다. 마. 송,배수관 분리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
붙임:세부평가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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